○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촉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이 단지 2회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와 동료직원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갱신요건‧절차 없이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며 계속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촉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이 단지 2회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와 동료직원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갱신요건‧절차 없이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며 계속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그러나 ① 공부방은 관련법령 상 외부인 등록이 금지되고 있어 이용자 감소로 인해 적
판정 상세
촉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이 단지 2회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와 동료직원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갱신요건‧절차 없이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며 계속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그러나 ① 공부방은 관련법령 상 외부인 등록이 금지되고 있어 이용자 감소로 인해 적자 경영이 불가피한 점, ② 사용자가 근무형태를 ‘격일제’에서 ‘1일 3교대’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형태 변경을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부정하고 근거 없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리는 등의 행위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③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수차례 불응하고 공부방 운영규정을 위반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인 등록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