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및 추진지침’등이 개별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기계약직 전환요건을 충족하는 못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던 시설관리 등의 업무가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에 포함되지 아니한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및 추진지침’등이 개별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기계약직 전환요건을 충족하는 못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던 시설관리 등의 업무가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는 점, 무기계약 전환대상 25개 직종에서 제외’된 사실과 ‘같은 해 2. 29.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판정 상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및 추진지침’등이 개별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기계약직 전환요건을 충족하는 못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던 시설관리 등의 업무가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는 점, 무기계약 전환대상 25개 직종에서 제외’된 사실과 ‘같은 해 2. 29.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문서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