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회장의 결재가 필요한 유관단체 지원금 중단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만 받아 처리한 점, 지원금 통합․일원화와 관련하여 회장의 결재 없이 유관단체에 통보한 점 등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사실과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중 회장의 결재가 필요한 유관단체 지원금 중단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만 받아 처리한 점, 지원금 통합․일원화와 관련하여 회장의 결재 없이 유관단체에 통보한 점 등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그러나 유관단체 지원금 중단은 상급자인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은 점,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지원금 중단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유관단체 지원금 중단 등의 징계사
판정 상세
징계사유 중 회장의 결재가 필요한 유관단체 지원금 중단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만 받아 처리한 점, 지원금 통합․일원화와 관련하여 회장의 결재 없이 유관단체에 통보한 점 등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그러나 유관단체 지원금 중단은 상급자인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은 점,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지원금 중단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유관단체 지원금 중단 등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결재선상에 있었던 사무총장 등의 다른 직원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