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며,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징계사유, 절차, 양정)가 정당한지 여부상급자와의 다툼 및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증명 발송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나, 비위행위의 정도 및 책임소재, 근무기간 동안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할 것이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당시 노동조합원 신분이 상실된 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는 점,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