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14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 합의서’ 단협 부문 제1항제6호에서 “1957년, 1958년 출생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전원 계약사원으로 재고용(1년 단위 3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 역시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14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 합의서’ 단협 부문 제1항제6호에서 “1957년, 1958년 출생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전원 계약사원으로 재고용(1년 단위 3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종전에 2차례에 걸쳐 갱신계약이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회사 울산 사업장의 1957년 출생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32명인데 이중 24명이 정년 후 기간제 근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14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 합의서’ 단협 부문 제1항제6호에서 “1957년, 1958년 출생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전원 계약사원으로 재고용(1년 단위 3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종전에 2차례에 걸쳐 갱신계약이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회사 울산 사업장의 1957년 출생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32명인데 이중 24명이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계약이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2014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 합의서’ 단협 부문 제1항제6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점, ② ‘정년퇴직자 계약직 채용지침’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 점수가 66점으로 채용결격사유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③ 인사평가의 본질상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쉽사리 자의적이라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1차 담당 과장, 2차 부서장 등 2회에 거쳐 심사를 한 것으로 평가방법 및 결과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