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인사규정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한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5. 5. 6.부터 2016. 5. 5.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인사규정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한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5. 5. 6.부터 2016. 5. 5.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③ 채용공고에 ‘12개월 계약직’ 이라고 공지한 점, ④ 갱신 절차 및 그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인사규정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한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5. 5. 6.부터 2016. 5. 5.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점, ③ 채용공고에 ‘12개월 계약직’ 이라고 공지한 점, ④ 갱신 절차 및 그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