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16. 1. 1.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8조제2항에서는 ‘계약갱신 합의가 이루어 졌을 때 3개월 단위로 연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한 점, ② 2016.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구두로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16. 1. 1.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8조제2항에서는 ‘계약갱신 합의가 이루어 졌을 때 3개월 단위로 연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한 점, ② 2016.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구두로 근로계약을 갱신(연장)하여 체결한 점, ③ 뇌경색 후유증으로 계약만료를 통지하는 등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16. 1. 1.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8조제2항에서는 ‘계약갱신 합의가 이루어 졌을 때 3개월 단위로 연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한 점, ② 2016.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구두로 근로계약을 갱신(연장)하여 체결한 점, ③ 뇌경색 후유증으로 계약만료를 통지하는 등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