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영상센터를 위탁받으면서 인력 고용승계 방안을 화천군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 체결 없이 2개월 이상 이전 위탁업체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유지된 점,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의 신분에서 고용관계가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영상센터를 위탁받으면서 인력 고용승계 방안을 화천군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 체결 없이 2개월 이상 이전 위탁업체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유지된 점,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의 신분에서 고용관계가 불안한 기간제근로자로의 전향을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업무적격성 평가 등 재계약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 당시 6개월의 근로계약이
판정 상세
사용자가 영상센터를 위탁받으면서 인력 고용승계 방안을 화천군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 체결 없이 2개월 이상 이전 위탁업체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유지된 점,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의 신분에서 고용관계가 불안한 기간제근로자로의 전향을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업무적격성 평가 등 재계약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 당시 6개월의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진의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평가 및 근로계약 갱신 여부 결정이 사용자의 주관적·감정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점, 근로자의 위탁금 집행, 임금조건의 변경 등과 관련된 주장이 허위 또는 비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