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9.2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통사고 2건을 이유로 행한 25일의 승무정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을 초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승무정지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교통사고 2건을 이유로 행한 25일의 승무정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을 초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된다.근로계약서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이 결여된 정규직 전환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하고, 특정 노동조합에 소속된 이들 조합원들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판정 상세
교통사고 2건을 이유로 행한 25일의 승무정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을 초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된다.근로계약서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이 결여된 정규직 전환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하고, 특정 노동조합에 소속된 이들 조합원들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아니한 것은 평소 사용자와 특정 노동조합과 대립적 관계가 지속되어 왔고, 평가의견에도 특정 노조에 대한 적대적 태도 및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