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됨을 전제로 종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정부의 전환 지침은 기관별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전환시키라는 내용에 불과하고 모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정부의 전환 지침을 통보받고 2014년 최초 전환 조치를 실시하였고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전환 조치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전환 정원이 배분되지 않으면 차기 년도에 전환 조치를 실시할 가능성을 전제할 수 없는 등 무기계약직 전환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전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용자의 심사단계를 거쳐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고, 동일한 처지의 기간제근로자 상당수가 전환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