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버스 교통사고의 원인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임에도 그 사고원인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하고 이를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조작행위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내세운 징계혐의 사실에 의하면, 근로자가 과속운행과 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원인에 관하여 허위 보고를 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배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 시키고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혐의사실은 취업규칙과 포상 및 징계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② 동 징계사유에 더하여 근로자가 사고원인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하고 이를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압축공기를 빼는 조작행위를 하였고, 5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으며, 향후 사고 발생 시 자진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뉘우치는 빛이 전혀 없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도 인정된
다. ③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는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