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차례에 걸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대근무자와의 합의로 교대시간을 변경하여 정상적인 근로시작 시각 이전부터 택시를 운행 한 것은 단체협약의 ‘규정된 출고 및 입고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이어서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차례에 걸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대근무자와의 합의로 교대시간을 변경하여 정상적인 근로시작 시각 이전부터 택시를 운행 한 것은 단체협약의 ‘규정된 출고 및 입고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이어서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위 징계사유는 단체협약 상 징계양정의 기준이 ‘견책’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의도보다는 교대근무자의 사정으로 우연히 발생한 상황에서 위반행위가 나타난 점, 어
판정 상세
근로자가 2차례에 걸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대근무자와의 합의로 교대시간을 변경하여 정상적인 근로시작 시각 이전부터 택시를 운행 한 것은 단체협약의 ‘규정된 출고 및 입고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이어서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위 징계사유는 단체협약 상 징계양정의 기준이 ‘견책’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의도보다는 교대근무자의 사정으로 우연히 발생한 상황에서 위반행위가 나타난 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교대근무자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다 근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의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이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중징계인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