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판정사항: 기각(사용자1), 각하(사용자2)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위법함이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사용자1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임.
나. 근로자가 사용자2의 업무상 지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복한 점과 입소대상 청소년을 정당한 사유없이 입소 거부한 점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사용자가 경고의 의미로 견책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양정도 적정하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