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4.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2017. 6. 1.부터 2020. 2. 28.까지 총 33개월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2017. 6. 1.부터 2020. 2. 28.까지 총 33개월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
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최소한 2017. 6. 1.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19. 6. 1.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2020. 2. 28.
판정 상세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2017. 6. 1.부터 2020. 2. 28.까지 총 33개월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
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최소한 2017. 6. 1.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19. 6. 1.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2020. 2. 28. 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