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환자에게 소리를 질러 불안감 조성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그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환자에게 소리를 질러 불안감 조성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그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2) 동료직원과 싸움으로 병원을 소란스럽게 하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툰 사실은 있으나 동료 직원이 교대 시간을 잘못 알고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환자에게 소리를 질러 불안감 조성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그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증거자료가 부족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환자에게 소리를 질러 불안감 조성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그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2) 동료직원과 싸움으로 병원을 소란스럽게 하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툰 사실은 있으나 동료 직원이 교대 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다툼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동료 직원도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