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 근로자 여부계약직 모집공고에 따라 채용되고, 취업규칙에 계약직 직원은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함을 명시하여 다른 계약직 직원 모두 1년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같은 시기 입사한 다른 직원들은 뒤늦게라도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해진 근로계약서에
판정 요지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자 지위에 있으며,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연장계약 평가에 따라 계약갱신이 거절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 여부계약직 모집공고에 따라 채용되고, 취업규칙에 계약직 직원은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함을 명시하여 다른 계약직 직원 모두 1년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같은 시기 입사한 다른 직원들은 뒤늦게라도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해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 점 등을 종합할 때, 계약기간 1년 이내의 기간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
가. 기간제 근로자 여부계약직 모집공고에 따라 채용되고, 취업규칙에 계약직 직원은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함을 명시하여 다른 계약직 직원 모두 1년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근로
판정 상세
가. 기간제 근로자 여부계약직 모집공고에 따라 채용되고, 취업규칙에 계약직 직원은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함을 명시하여 다른 계약직 직원 모두 1년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같은 시기 입사한 다른 직원들은 뒤늦게라도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해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 점 등을 종합할 때, 계약기간 1년 이내의 기간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유무취업규칙에 재계약 또는 정규직원 채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고, 계약직 직원 모두 평가를 거쳐 80% 이상이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장계약 평가 시 상급자 및 인사위원회 평가 등 이중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단위 업무실적 및 비중을 근로자가 기재하며, 여러 항목에 대한 평가를 노동조합 소속 위원 등이 참여한 여러 명의 위원들이 평가하여 점수를 도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장계약 평가가 합리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로 보기 어렵고, 동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