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4.29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채용과정에서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채용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인사규정 제10조제10호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해당 규정을 근거로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채용과정에서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채용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인사규정 제10조제10호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해당 규정을 근거로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
다. 판단: 근로자가 채용과정에서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채용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인사규정 제10조제10호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해당 규정을 근거로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