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0.0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사의 복장 불량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조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의 근무태도 불량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정직 2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 요지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상사의 복장 불량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조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의 근무태도 불량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정직 2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상사의 복장 불량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조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의 근무태도 불량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정직 2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