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신청인 근로자들의 배차간격, 교통사고 이력 등을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하였으나, ① 근로계약 갱신여부 심의를 위한 근로계약 재계약 심의위원회의 결정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점, ② 신청인 근로자들 중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의 근무태도가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신청인 근로자들의 배차간격, 교통사고 이력 등을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하였으나, ① 근로계약 갱신여부 심의를 위한 근로계약 재계약 심의위원회의 결정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점, ② 신청인 근로자들 중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징계이력이 많은 사람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그간 4회 내지 8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해
판정 상세
사용자는 신청인 근로자들의 배차간격, 교통사고 이력 등을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하였으나, ① 근로계약 갱신여부 심의를 위한 근로계약 재계약 심의위원회의 결정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점, ② 신청인 근로자들 중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징계이력이 많은 사람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그간 4회 내지 8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해 온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① 근로자들이 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후 갱신계약이 거절된 점, ②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다고 했기 때문에 갱신계약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