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수차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신호위반을 한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동일한 징계사유로 과거에도 수차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중교통버스 운전원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조치 노력이 미흡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소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판정 요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의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수차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신호위반을 한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동일한 징계사유로 과거에도 수차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중교통버스 운전원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조치 노력이 미흡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소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그러나 업무상 필요 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일체 금지되는 것은 아닌
판정 상세
수차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신호위반을 한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동일한 징계사유로 과거에도 수차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중교통버스 운전원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조치 노력이 미흡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소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그러나 업무상 필요 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일체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 통화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운전 중 통화를 모두 불필요한 사적인 통화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실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경고 등 경징계에 그친 반면 ‘교통사고 예방조치 위반’에 불과한 근로자들은 ‘정직’의 중징계가 처분되어 형평성이 결여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