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지원사업의 계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지원 대상 학교도 매년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 하였던 점, 근로계약 간 상당한 공백 기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계약기간 중 방학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던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지원사업의 계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지원 대상 학교도 매년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 하였던 점, 근로계약 간 상당한 공백 기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계약기간 중 방학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① 전문상담사는 지원 대상 학교에 선정된
판정 상세
지원사업의 계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지원 대상 학교도 매년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 하였던 점, 근로계약 간 상당한 공백 기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계약기간 중 방학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① 전문상담사는 지원 대상 학교에 선정된 학교가 자체계획에 따라 채용한다는 점, ② 2014년 정왕중학교, 2015년 월곶중학교의 전문상담사 채용공고에 각각 응모하여 해당 학교에 채용된 점, ③ 시흥시 전문상담사 인건비 지원 사업이 2016년부터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