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 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출근부 미기재 및 일괄 선기재’는 출근부에 의해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인정하나, ‘약품 배송 시 복장 및 태도불량으로 인한 대외적 이미지 실추’ 등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가 이전에
판정 요지
출근부 미기재 및 일괄 선기재,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를 본 업무태만 및 물류팀 근무규정의 집중근로시간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 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출근부 미기재 및 일괄 선기재’는 출근부에 의해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인정하나, ‘약품 배송 시 복장 및 태도불량으로 인한 대외적 이미지 실추’ 등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가 이전에 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징계 이전에 근무시간이나 근무태도 등으로 주의 내지 경고를 받은
판정 상세
가. 감봉 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출근부 미기재 및 일괄 선기재’는 출근부에 의해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인정하나, ‘약품 배송 시 복장 및 태도불량으로 인한 대외적 이미지 실추’ 등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가 이전에 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징계 이전에 근무시간이나 근무태도 등으로 주의 내지 경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봉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나. 정직 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고의적 업무태만’은 2016. 6. 21. 배송완료 후 사적인 용무를 본 점만 인정되고, ‘물류팀 근무규정 위반’은 집중근로시간 위반 부분만 인정되는 등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는 점, 사적 용무를 본 시간이 20분 이내인 점, 물류팀 규정은 시행초기로 사전 주의나 경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