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학교의 문제 된 행위가 이 사건의 주된 원인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는 없고, 승복문건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의 전국적으로 공지된 것으로 문건 작성을 근로자가 하였거나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문건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학교의 문제 된 행위가 이 사건의 주된 원인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는 없고, 승복문건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의 전국적으로 공지된 것으로 문건 작성을 근로자가 하였거나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문건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다. 판단: 이 사건 학교의 문제 된 행위가 이 사건의 주된 원인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는 없고, 승복문건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의 전국적으로 공지된 것으로 문건 작성을 근로자가 하였거나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문건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다. 또한 승복문건의 발송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합리적인 근거나 증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이 사건 학교의 문제 된 행위가 이 사건의 주된 원인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는 없고, 승복문건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의 전국적으로 공지된 것으로 문건 작성을 근로자가 하였거나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문건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다. 또한 승복문건의 발송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합리적인 근거나 증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