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업무복귀명령을 하면서 건설업 근로자들의 중요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있는 현장 숙소문제 및 향후 계약 종기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을 언급하지 않은 점, 해고일인 2016. 4. 8. 이후 별도의 인력을 고용하여 현장에 사용하고 있었던 점, 초심지노위에 구제
판정 요지
업무복귀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있으나 재심 다툼 중에 공정이 종료되었더라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업무복귀명령을 하면서 건설업 근로자들의 중요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있는 현장 숙소문제 및 향후 계약 종기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을 언급하지 않은 점, 해고일인 2016. 4. 8. 이후 별도의 인력을 고용하여 현장에 사용하고 있었던 점,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이 접수된 후 업무복귀명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복귀명령에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현장소장이 팀원인 근로자 중 한명이 보안규정을 위반했
판정 상세
사용자가 업무복귀명령을 하면서 건설업 근로자들의 중요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있는 현장 숙소문제 및 향후 계약 종기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을 언급하지 않은 점, 해고일인 2016. 4. 8. 이후 별도의 인력을 고용하여 현장에 사용하고 있었던 점,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이 접수된 후 업무복귀명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복귀명령에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현장소장이 팀원인 근로자 중 한명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팀장에게 팀원들 모두 익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점, 사용자가 이들에게 2016. 4. 8. 식권 교부를 금지한 점, 현장소장이 이들을 해고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할 것이다.보안규정 위반이 일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날짜를 명시하여 전달하지도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한편, 재심 과정 중에 공사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