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사용자가 기존부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갱신될 수 있음을 직접 언급하였고, 그 조건을 검증하는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로서는 평가 규정에 따라 기준이상의 평가를 얻으면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사용자가 기존부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갱신될 수 있음을 직접 언급하였고, 그 조건을 검증하는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자로서는 평가 규정에 따라 기준이상의 평가를 얻으면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사용자가 평가규정의 절차를 위반한 점, 낮은 평가의 이유로 조직융화부족, 타인 의존 업무처리 방식, 기한 내 미보고, 근태불량 등을 주장하나 이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그 외 시말서 제출 등의 근로자에게 명확한 업무상 오류나 잘못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점,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맡은 업무를 완수하여 관련 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결과가 있음에도 전문성 분야에서 최하위의 등급을 받은 것은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는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