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들과 경비반장 사이에 수차례 언쟁과 충돌이 발생하여 사내질서가 문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업무지시 불이행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며, 양정도 과도하지 않아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들과 경비반장 사이에 수차례 언쟁과 충돌이 발생하여 사내질서가 문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업무지시 불이행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경비반장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므로 동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일탈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들과 경비반장 사이에 수차례 언쟁과 충돌이 발생하여 사내질서가 문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업무지시 불이행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경비반장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므로 동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일탈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