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새로운 위탁 운영 법인이 고용승계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기대권은 존재하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위탁운영 법인 변경 시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두 차례 수습평가에서 매우미흡 판정을 받아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