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로 규정 복장 위반 및 불량, 차고지 외 지역 주차 후 개인행동, 차량관리 불량, 동료와의 갈등과 마찰 야기, 산재처리 결과에 대한 무리한 소송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정당성이 인정되는 일부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지나치고, 징계절차에도 일부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로 규정 복장 위반 및 불량, 차고지 외 지역 주차 후 개인행동, 차량관리 불량, 동료와의 갈등과 마찰 야기, 산재처리 결과에 대한 무리한 소송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근무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인정되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로 규정 복장 위반 및 불량, 차고지 외 지역 주차 후 개인행동, 차량관리 불량, 동료와의 갈등과 마찰 야기, 산재처리 결과에 대한 무리한 소송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근무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인정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규정 복장 위반)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징계이유가 있을 경우 회사 또는 노동조합이 징계사유에 대해 조사하고 해당 근로자의 경위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