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테스트에서 최하위 점수를 기록하였다거나 적자인지 흑자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 등은 ‘복종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선동 및 방임행위’는 사실 여부를
판정 요지
징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테스트에서 최하위 점수를 기록하였다거나 적자인지 흑자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 등은 ‘복종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선동 및 방임행위’는 사실 여부를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테스트에서 최하위 점수를 기록하였다거나 적자인지 흑자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 등은 ‘복종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선동 및 방임행위’는 사실 여부를 판단할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거 없는 회사 비방’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해고로 양정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내용을 생략한 채 취업규칙상 조문만 나열하고,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단순히 ‘복종의무 위반’ 및 ‘근거 없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테스트에서 최하위 점수를 기록하였다거나 적자인지 흑자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 등은 ‘복종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선동 및 방임행위’는 사실 여부를 판단할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거 없는 회사 비방’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해고로 양정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내용을 생략한 채 취업규칙상 조문만 나열하고,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단순히 ‘복종의무 위반’ 및 ‘근거 없이 회사 비방과 선동 및 방임행위’라고만 기재한 것은 사전통지 및 서면통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징계처분에는 여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가장 중한 해고로써 양정한 것은 과하며, 징계절차상 여러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