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최초 배정되어 참여한 작업 공사기간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사용자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참여한 작업공사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부당한 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최초 배정되어 참여한 작업 공사기간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사용자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나아가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최초 배정되어 참여한 작업 공사기간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사용자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나아가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