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채용공고에 고용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사무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공고에 고용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사무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절차 및 요건 등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전례가 없는 점, 근로계약의 동기나 경위에서 계약갱신의 기대가 있었
판정 상세
채용공고에 고용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명시한 점,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사무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절차 및 요건 등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전례가 없는 점, 근로계약의 동기나 경위에서 계약갱신의 기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