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중요 보안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진촬영 금지 안내문이 여러 장소에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사진촬영을 시도한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중 지켜야 할 보안 서약서 및 보안스티커 운영 규정 동의서에 서명한바
판정 요지
업무수행 목적 외의 사진 촬영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30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중요 보안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진촬영 금지 안내문이 여러 장소에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사진촬영을 시도한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중 지켜야 할 보안 서약서 및 보안스티커 운영 규정 동의서에 서명한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4조제13호에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중요 보안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진촬영 금지 안내문이 여러 장소에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사진촬영을 시도한 점, ② 근로자는 사업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중요 보안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진촬영 금지 안내문이 여러 장소에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사진촬영을 시도한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 중 지켜야 할 보안 서약서 및 보안스티커 운영 규정 동의서에 서명한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4조제13호에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작업장 내 업무수행 목적 이외의 사진 촬영’,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응’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보안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자신의 근무 장소에서는 보안관련 규정을 반드시 따르고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동일한 사유로 ‘경고’ 및 ‘감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비위행위를 발생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30일의 처분을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