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협력사의 등록상표인 ‘마녀주사’와 사용자의 미등록 상표인 ‘듀오필’을 근로자 개인명의 상표로 출원한 행위는 사용자와 협력사 간의 신뢰관계 및 사용자의 복무질서를 훼손한 것으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바로 취하한 점,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협력사의 등록상표인 ‘마녀주사’와 사용자의 미등록 상표인 ‘듀오필’을 근로자 개인명의 상표로 출원한 행위는 사용자와 협력사 간의 신뢰관계 및 사용자의 복무질서를 훼손한 것으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바로 취하한 점, 판단: 근로자가 협력사의 등록상표인 ‘마녀주사’와 사용자의 미등록 상표인 ‘듀오필’을 근로자 개인명의 상표로 출원한 행위는 사용자와 협력사 간의 신뢰관계 및 사용자의 복무질서를 훼손한 것으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바로 취하한 점, ② 상표출원 행위는 징계규정 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③ 이전의 구두경고와 시말서 제출을 이유로 한 징계가중은 상벌규정과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상표출원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협력사의 등록상표인 ‘마녀주사’와 사용자의 미등록 상표인 ‘듀오필’을 근로자 개인명의 상표로 출원한 행위는 사용자와 협력사 간의 신뢰관계 및 사용자의 복무질서를 훼손한 것으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바로 취하한 점, ② 상표출원 행위는 징계규정 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③ 이전의 구두경고와 시말서 제출을 이유로 한 징계가중은 상벌규정과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상표출원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