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사의 종료, 중단 등의 사유발생 시 해당 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상 단서규정에 따라 계약만료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사의 종료, 중단 등의 사유발생 시 해당 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
다. 판단: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사의 종료, 중단 등의 사유발생 시 해당 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
다. 위 내용의 취업조건에 동의한다.’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고, 동 단서의 바로 하단에 근로자들이 작성한 성명 및 서명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는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사용자의 배관반장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했다고 보여지는 점, ⑤ 사용자가 2016. 7월 중순경 긴급한 보온작업이 필요하여 다른 비계공들을 투입한 것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과 무관한 점을 종합해보면, 해당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사의 종료, 중단 등의 사유발생 시 해당 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
다. 위 내용의 취업조건에 동의한다.’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고, 동 단서의 바로 하단에 근로자들이 작성한 성명 및 서명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는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사용자의 배관반장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했다고 보여지는 점, ⑤ 사용자가 2016. 7월 중순경 긴급한 보온작업이 필요하여 다른 비계공들을 투입한 것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과 무관한 점을 종합해보면, 해당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