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6. 7. 8.~2016. 9. 22.’로 확인되고, 근로관계가 2016. 9. 22.자로 종료된 것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이의가 없으며, 이에 대해 별도로 부당해고 등을 다투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근로자가 2016. 8. 30.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강등 및 경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6. 7. 8.~2016. 9. 22.’로 확인되고, 근로관계가 2016. 9. 22.자로 종료된 것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이의가 없으며, 이에 대해 별도로 부당해고 등을 다투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근로자가 2016. 8. 30. 구제신청을 하여 강등 및 경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같은 해 9. 22.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확인되는바, 근로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6. 7. 8.~2016. 9. 22.’로 확인되고, 근로관계가 2016. 9. 22.자로 종료된 것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이의가 없으며, 이에 대해 별도로 부당해고 등을 다투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근로자가 2016. 8. 30. 구제신청을 하여 강등 및 경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같은 해 9. 22.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확인되는바, 근로자의 재직 중에 발생한 강등 및 경고처분에 대해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