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나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나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갱신기대권(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
판정 상세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나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갱신기대권(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