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동 근로계약서가 무효라 할 수 없는 점, 별도 무기직 전환에 대한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희망퇴직 후 재입사한 다른 근로자들도 모두 같은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점,
판정 요지
무기직 전환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동 근로계약서가 무효라 할 수 없는 점, 별도 무기직 전환에 대한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희망퇴직 후 재입사한 다른 근로자들도 모두 같은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점, 남부지역단장이나 영업본부장의 발언이 사용자의 공식적 의사표명인지 불분명할뿐더러 사용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영업본부장의 녹취록 내용을 보더라도 무기직 전환의 갱신기대권이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동 근로계약서가 무효라 할 수 없는 점, 별도 무기직 전환에 대한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희망퇴직 후 재입사한 다른 근로자들도 모두 같은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점, 남부지역단장이나 영업본부장의 발언이 사용자의 공식적 의사표명인지 불분명할뿐더러 사용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영업본부장의 녹취록 내용을 보더라도 무기직 전환의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동일 유사시기에 신규 입사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성적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그 계약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