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새벽 늦은 시각까지 부하 여직원과 단 둘이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바, 위 혐의를 배제하고 살펴보면, ①
판정 요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새벽 늦은 시각까지 부하 여직원과 단 둘이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바, 위 혐의를 배제하고 살펴보면, ①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다른 직원을 통해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근로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품 새벽 늦은 시각까지 부하 여직원과 단 둘이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강간미수
판정 상세
새벽 늦은 시각까지 부하 여직원과 단 둘이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바, 위 혐의를 배제하고 살펴보면, ①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다른 직원을 통해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근로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이 아닌 일시적, 충동적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부서장으로서 출장지에서 부하 직원에게 행한 성적 행위가 회사에 알려져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오직 해고만이 조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와 부하직원의 진술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