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초과자로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반복하여 촉탁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또한 같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초과자로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반복하여 촉탁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또한 같
다.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초과자로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반복하여 촉탁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 소속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④ 경비용역 도급계약기간 2년이 만료(만료일: 2017. 1. 31.)된 이후 경비용역의 지속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초과자로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반복하여 촉탁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 소속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④ 경비용역 도급계약기간 2년이 만료(만료일: 2017. 1. 31.)된 이후 경비용역의 지속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