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및 정규직 전환 관행을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역량평가와 업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고 이것이 정규직전환 평가에도 반영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본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갱신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전문계약직에 대하여 계약이 만료되기 전 계약연장을 위해 Probation평가를 실시하여 운영해 왔고, 실제 최근 2년간 87명의 계약직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자는 37명, 계약 갱신된 자는 25명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송무·채권관리 업무 담당으로 채용되었고 검수 업무자의 통상 교육기간은 3일이고, 이벤트 해소를 위해서는 1주일 이상 교육이 필요한 데 근로자는 2개월간 업무 교육을 받았으나 주로 사후 검사라는 한정적인 업무만 하였던 점, 신청 외 2014∼15년도에 계약만료로 퇴직한 2명의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결과는 각각 B, C와 C, B등급으로서 근로자는 이들보다 낮은 등급인 업적평가 C, 역량평가 C를 받은 점, Probation평가 결과 ‘계약종료’로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