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중징계의 해당 여부비위행위에 대해 가중한 징계수위를 양정하더라도 징계원인사실이 다른 경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원인사실이 다른 경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협약 등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의 해당 여부비위행위에 대해 가중한 징계수위를 양정하더라도 징계원인사실이 다른 경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유급휴일근무에 대한 동의가 있으므로 약정된 시간보다 늦게 출근한 것은 지각에 해당하는 점, 단체협약에 지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각은 기본적인 성실근로 의무 위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6. 1. 1. 늦게 출근한 것은 ‘지각’
판정 상세
가. 이중징계의 해당 여부비위행위에 대해 가중한 징계수위를 양정하더라도 징계원인사실이 다른 경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유급휴일근무에 대한 동의가 있으므로 약정된 시간보다 늦게 출근한 것은 지각에 해당하는 점, 단체협약에 지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각은 기본적인 성실근로 의무 위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6. 1. 1. 늦게 출근한 것은 ‘지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반복적인 지각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사용자가 ‘출근정지 5일’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의 표창수여 사실의 존재로 ‘출근정지 3일’로 징계수위를 감경한 적이 있는 점, 2016. 1. 1. 지각한 행위는 5회째 지각에 해당하여 규정상 ‘10일 이내’ 출근정지까지 징계할 수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근로자의 지각행위가 불가피하였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정이 과다하거나 징계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징계절차의 정당성취업규칙, 복무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서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