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0.2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근로자들 중 한명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성격과 피해규모, 또 다른 근로자의 노선이탈 등 비위행위 성격과 고의성 등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 처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근로자들 중 한명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성격과 피해규모, 또 다른 근로자의 노선이탈 등 비위행위 성격과 고의성 등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 처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
다. 판단: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근로자들 중 한명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성격과 피해규모, 또 다른 근로자의 노선이탈 등 비위행위 성격과 고의성 등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 처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