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 여부 ① 신입사원 모집공고에 “입사 후 3개월 인턴십 근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없이 인사평가를 하여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 여부 ① 신입사원 모집공고에 “입사 후 3개월 인턴십 근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정규직 전환 여부는 사용자의 교육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결정되는 점, ③ 인턴십 평가 대상자 110명 중 10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나. 정규직 전환 거부의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 여부 ① 신입사원 모집공고에 “입사 후 3개월 인턴십 근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정규직 전환 여부는 사용자의 교육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결정되는 점, ③ 인턴십 평가 대상자 110명 중 10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나. 정규직 전환 거부의 합리적 이유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사 동기에게는 계약만료일에 퇴직면담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에게는 계약만료일 전에 미리 보안키를 회수하고 그 즉시 근로자의 근무를 면하게 한 점, ② 사용자가 서둘러 정규직 전환 거부를 결정한 이유는 직원 가족에 대한 응대 실수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점, ③ 평가에 참여한 점장이 정규직 전환 거부 사실을 모르고 있어 지점장 단독으로 현장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객 불만이 제기된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