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학습상담사 모집공고 시 학습상담사가 비상근 시간제 위촉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이 아님을 명시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학습상담 업무를 위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등과 직접 상의하여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정에 따라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도
판정 요지
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학습상담사 모집공고 시 학습상담사가 비상근 시간제 위촉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이 아님을 명시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학습상담 업무를 위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등과 직접 상의하여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정에 따라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도 판단: ① 사용자는 학습상담사 모집공고 시 학습상담사가 비상근 시간제 위촉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이 아님을 명시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학습상담 업무를 위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등과 직접 상의하여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정에 따라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학생 상담의 경우 45분당 30,000원의 수당만 지급받은 점, ④ 근로자는 7~8명의 학생에 대해 학생당 1회 45분 주 2회에 걸쳐 학습상담을 진행하여 주당 상담시간은 12시간 정도였고, 상담시간 이외의 시간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겸직을 하는 것에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었던 점, ⑤ 근로자는 학습상담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학습상담사 모집공고 시 학습상담사가 비상근 시간제 위촉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이 아님을 명시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학습상담 업무를 위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등과 직접 상의하여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정에 따라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학생 상담의 경우 45분당 30,000원의 수당만 지급받은 점, ④ 근로자는 7~8명의 학생에 대해 학생당 1회 45분 주 2회에 걸쳐 학습상담을 진행하여 주당 상담시간은 12시간 정도였고, 상담시간 이외의 시간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겸직을 하는 것에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었던 점, ⑤ 근로자는 학습상담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