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관리인의 동의 없이 이행보증금 반환 확약서 및 채권양도 승낙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채권양도 승낙서의 발급으로 사용자에게 법률상 및 경제상의 불리함을 초래하지 않는 점, 근로자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 근로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문서위조 등 객관적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관리인의 동의 없이 이행보증금 반환 확약서 및 채권양도 승낙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채권양도 승낙서의 발급으로 사용자에게 법률상 및 경제상의 불리함을 초래하지 않는 점, 근로자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 근로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설령, 문서위조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을 일면 인정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판정 상세
근로자가 관리인의 동의 없이 이행보증금 반환 확약서 및 채권양도 승낙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채권양도 승낙서의 발급으로 사용자에게 법률상 및 경제상의 불리함을 초래하지 않는 점, 근로자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 근로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설령, 문서위조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을 일면 인정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사용자를 위해 행한 행위임을 고려해 볼 때 ‘해고’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