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피평가자의 상급자가 평가하는 근무평가서는 평가항목으로 성과목표 또는 단위업무 및 비중, 평가요소 및 배점을 기재하게 되어있고, 담당업무 및 근무실적에 대한 내용(성과목표 또는 단위업무 및 비중, 주요실적)은 평가대상인 기간제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점,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방법에 합리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피평가자의 상급자가 평가하는 근무평가서는 평가항목으로 성과목표 또는 단위업무 및 비중, 평가요소 및 배점을 기재하게 되어있고, 담당업무 및 근무실적에 대한 내용(성과목표 또는 단위업무 및 비중, 주요실적)은 평가대상인 기간제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점, 상급자의 평균 근무평정 40%와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평가 60%로 나누어 각각 평정한 뒤 이를 종합 평정하고 있는 점, 인사위원회 평가 시에는
판정 상세
피평가자의 상급자가 평가하는 근무평가서는 평가항목으로 성과목표 또는 단위업무 및 비중, 평가요소 및 배점을 기재하게 되어있고, 담당업무 및 근무실적에 대한 내용(성과목표 또는 단위업무 및 비중, 주요실적)은 평가대상인 기간제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점, 상급자의 평균 근무평정 40%와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평가 60%로 나누어 각각 평정한 뒤 이를 종합 평정하고 있는 점, 인사위원회 평가 시에는 위원 7명 중 노동조합 소속 2명의 위원이 참석한 평가 내용 및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상급자 평가나 인사위원평가 모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평가 방법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항목에 근로자가 수용할 수 없는 항목이 포함되었다거나 평정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방법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계약 대상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한 평가를 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