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계약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전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1년을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한 점, ②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계약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전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1년을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한 점, ② 판단: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계약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전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1년을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한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당사자간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일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점, ④ 사용자의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겠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계약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전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1년을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한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당사자간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일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점, ④ 사용자의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