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 취소는 근로자의 복직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로 볼 수 없고, 사회복지사 채용 관련 면접 불참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직후 2명의 사회복지사를 신규로 채용한 점,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해 자택 대기발령을 하면서 사유 및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해고 취소는 근로자의 복직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라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사회복지사 채용 관련 면접 불참 지시 불이행은 종전의 관례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반드시 사회복지사 채용 면접에 참석해야만 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면접대상자에게 요양원을 비방하는 듯한 언행을 하였고, 이런 갈등으로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취업규칙 제73조제5항에 따르면 “시말서 및 경위서 3회 이상, 중대과실을 범했을 경우”에 해고의 징계양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위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