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의 ‘불인정 금액 처리 불이행’ 등 4개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진술, 사용자가 제출한 내부결재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인정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경과실에 해당하는데 비해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의 ‘불인정 금액 처리 불이행’ 등 4개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진술, 사용자가 제출한 내부결재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인정됨 ②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 상신 불이행’ 등 3개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부당함
나. 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사용자의 주장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의 ‘불인정 금액 처리 불이행’ 등 4개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진술, 사용자가 제출한 내부결재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인정됨 ②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 상신 불이행’ 등 3개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부당함
나. 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경과실로 보이는 점과, 특히 일부 징계사유는 ③ 감독기관인 서울특별시와의 협의가 필요하였던 사정이 참작되는 점, ④ 인력운영계획 보다 인력을 적게 운영하여 실무담당자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내부전산시스템상 업무지시대상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