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전일제 및 시간제 강사 모두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학원의 시간강사 채용 시 근로계약 체결의 일반적 관행은 1년 이내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체결의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는 전일제 및 시간제 강사 모두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학원의 시간강사 채용 시 근로계약 체결의 일반적 관행은 1년 이내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체결의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14. 3. 3.부터 1년 및 그 다음 1년의 묵시적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는 전일제 및 시간제 강사 모두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학원의 시간강사 채용 시 근로계약 체결의 일반적 관행은 1년 이내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체결의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14. 3. 3.부터 1년 및 그 다음 1년의 묵시적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16. 3. 2.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